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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오직있는그대로
2021. 7. 11. 19:09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근거법령 / ’21.3.30.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자제한법 시행령」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❶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❷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