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공이 완료되면 입주를 합니다. 납입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할 수 도 있고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서류를 통상 회사가 지정하는 법무사에세 혹은 입주민동호회에서 권장하는 곳에 등기의뢰를 합니다. 물론 대출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시행사가 원하는 은행과 대출발생 동시에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는데 입주키를 받기전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그 당시 주소가 입주하기 전주소로 등기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 시킬려고 할 경우 등기증명서의 소유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되어야
손쉽게 처리되지만 그렇치 않을경우는 법무사나 금융기관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수수료 5만원을 요구하곤 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변경은 법원에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인데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한 일을 미리 셀프등기를 통해서 주소변경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의 상단 메뉴중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부동산등기를 클릭합니다.
나. "주소변경"을 검색해서 아래중에서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 받는다.
- 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
※ 다운 받아 보시면 양식 아래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견본을 잘 정리되어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서 상기 견본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견본과 설명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가.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손쉽게 인터넷을 활용한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의 상단메뉴중 신고하기의 등록면허세를 선택한다.
가. 신고와 납부를 순차적으로 바로 한다.
나. 납부확인서 발급(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까지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소 1층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4. 끝으로 아래 순서대로 편철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며칠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보라고 합니다.
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라. 위임장(위임했을 경우)
마.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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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견본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요령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퍼 옮겨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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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란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의 표시(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주소변경" 등으로, 연월일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주의)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③ 등기의 목적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란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명의인 ○○○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 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로 변경
⑤ 신청인란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변경 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첨부합니다. 위 증명서(발행일로보터 3월 이내)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21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