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과 9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정책들 파악

오직있는그대로 2019. 11. 7. 10:30

6억과 9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정책들 파악 

 최근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마다 각종 규제대책이 막 쏟아저 나온다. 그런데 그 기준들을 자세히 바라다보면 징벌적 과세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6억과 9억원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모아 봤습니다.

 

3억

1. 2020. 3.13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초과(비규제지역선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나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6억

1. 배우자 공제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원 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2. 6억이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3. 종합주동산세 부과에서 과표 3억~6억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7%로 적용 

4. 6억이하의 8년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8년 : 50%, 10년 : 70%)

5. 2019년 이후 취득분 소형 임대주택(85㎡ · 6억이하, 임대료 연 증가율 5%이내) 세액감면률 축소

6. 현행 구간별 취득세율에서 6억~9억까지의 취득세는 2%였으나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세율을 1.01~2.99%로 개편(100만원 단위 늘어날 때마다 0.0066% 늘어나도록 세분화)

7. 2020. 3.13부터는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9억

1.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 및 전세대출 제한

2. 2019년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 이상 특별공급이 폐지됐습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 부과 

4.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세 공제율이 1년당 2% 최대 30%에 그침

5.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9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3.3~3.5%)과 부동산거래 수수료(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에 결정

)도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7.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8. 2020.3.13 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15가지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9. 2020. 3.13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10.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과세 대상이 된다. 

 

15억

1. 2019.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