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오직있는그대로
2020. 5. 15. 11:17
2021년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면, 발표내용 중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주택의 부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이 있다면 그 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적용시기 : 2021. 1. 1 양도 분부터 적용
구분 |
주택외 부동산 |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
현행 |
개선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5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6~42%) |
40% |
|
3년 미만 |
기본세율(6~42%) |
기본세율(6~42%) |
기본세율(6~42%) |
※ 주택 조합입주권의 기본세율은 다주택자(1세대 2주택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지역내 주택 매각 시
기본세율 + 10~20%P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