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지난 2020.11.20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입니다.
최장 3년이니 그 이상 기간이라면 무조건 3년은 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까지는 전부가 제1지역 임)
시․도 |
현 행 |
조 정(’20.11.20)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
좌동 |
<신규 지정> |
김포시주7) |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신규 지정>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대구 |
<신규 지정> |
수성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6) |
좌동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구분 |
조정재상지역 규제내용 |
금융 |
○ LTV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 서민과 실수요자는 10%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예외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전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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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2주택 + 20%, 3주택 + 30%)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가세( +0.6~2.8% 추가가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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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시,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ㅈ너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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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일정분리 - 청약통장 강비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것 -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 민영추첨제 1주택 소유자 ※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 간 가점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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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 현황, 현금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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