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법률개정으로 이미 알려진 새로운 제도이지만 2021년부터 새로와진 제도를 다시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날로부터 2년 보유(거주)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 거주해야 함
□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양도세 추가세율(중과) 판정 시
-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 적용시기 : 2021. 1. 1 이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중과) 인상
- 2주택 : 기본세율(6~42%) + (10%p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6~42%) + (20%p -> 30%p)
※ 2021. 6. 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인상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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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적용시기 : ‘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본세율 : 6 ~ 42%
□ 과세표준 구간조정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15%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42% | 5억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 적용시기 :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