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오직있는그대로 2021. 6. 7. 15:16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추가세율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소득새 추가세율 10%P 인상
 3. 단기 보유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에율 인상
 4. 전월세신고제 실시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추가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억 ~ 12.2억  3억 이하  0.5% 0.6% 0.6% 1.2%
12.2억 ~15.4억 6억원 이하 0.75% 0.8% 0.9% 1.6%
 15.4억 ~ 23.3억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 1.3% 2.2%
23.3억 ~ 69억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6% 1.8% 3.6%
69억 ~ 123.5억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2.2% 2.5% 5.0%
123.5억 초과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현행  개정안
 주택수  세부담 상환(%)  주택수  세부담 상환(%)
 2주택 이하  150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3주택 이상  300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싱한 미적용

 

 

-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10%  5~10년  20%   60~65세  10%   5~10년  20%
 65~70세  20%  10~15년  40%  65~70세  20%   10~15년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 고령자 + 장기보유 합계 70% 공제한도 : 고령자 + 장기보유 합계 80%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 적용시기 : ‘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적용시기 : ‘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제 실시

 

2020. 8.18공포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년 4월에 입법예고에 들어간 동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2021.6. 1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경기도를 제외한 시 · 도내(군단위 행정구역은 제외)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후 필증 발급
 신고관청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 가능)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온라인 및 출장소(임대주택 관할) 
 신고효과 ㅇ임대차계약 신고로 의제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 공공주택특별법, 임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시
ㅇ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효과 의제 
 - 세입자 입장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간 유예)
 - 세부내용은 법 제6조의2, 제6조의 3 참조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

 - 계약조건 신고(3개월 이내) /  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30일이내로 신고기한 조정 예상

 - 임대료 5% 상환 / 위반시 과태료는 물론 세제혜택도 소멸

 -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매도 가능 / 사유없이 연장거부 불가 

 

 ○ 미등록 주택임대 사업자

 - 전월세 상환제 5%,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중

 - 2021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 미등록 임대업도 등록과 유사한 효과)  / 지자체신고는 선택이지만 세무서등록은 의무 (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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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시행일 : 2021. 6. 1.] 제6조의2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시행일 : 2021. 6. 1.]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