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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오직있는그대로
2025. 2. 7. 22:00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 | 적용지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임차인의 적용범위 |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최우선변제금 |
2002.11. 1 부터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 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 8.21 부터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 7.21 부터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 1. 1 부터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1.26 부터 |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 4. 2 부터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