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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오직있는그대로 2025. 2. 7. 22:00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 적용지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임차인의 적용범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21
부터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21
부터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부터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1.26
부터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부터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