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

오직있는그대로 2025. 2. 26. 20:07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

2020. 8.18 공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 6.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  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후 필증 발급
 신고관청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 가능)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온라인 및 출장소(임대주택 관할) 
 신고효과 ㅇ임대차계약 신고로 의제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 공공주택특별법, 임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시
ㅇ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효과 의제 
 - 세입자 입장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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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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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3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