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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장면적의 규정이 변경됩니다.(시행규칙 개정)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개정규정 시행(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그간 공동주택에서 주차하면서 문콕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죠, 주차장이 좁기도 하지만 점차 승용차가 대형화 되어 가는 이유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문콕방지기를 문마다 2개씩 부착해서 다니고 있으면서 남이 내차에 흠집을 줄까바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마침 2019. 3. 1부터 이른바 문콕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하니 앞으로는 좀 주차가 용이할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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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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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부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2019. 3. 1시행)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