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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증여" 꼭 알고하세요! 증여세는 나눌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 (증여자) 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증여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면 자녀 1명이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약 1억3100만원이 나오나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합계가 약 9700만원으로 세 부담이 약 34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부 6억 / 자녀 5천 배우자 간의 증여는 재산 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더보기
증여 추정 배제기준 우리는 주변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1개쯤 증여해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들어 줄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 하나 늘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다.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일정소득 이상되는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세무행정을 집중과 행정편의를 위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다. 즉 일정액 이하의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한다. 즉 나이 마흔살의 가장이라면 집값 3억원 정도는 스스로 마련했을 것으로 간주해 굳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를 면세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증여 추정 배제기준과 증여세 과세기준을 착각해서는 안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