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개정규정 시행(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그간 공동주택에서 주차하면서 문콕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죠, 주차장이 좁기도 하지만 점차 승용차가 대형화 되어 가는 이유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문콕방지기를 문마다 2개씩 부착해서 다니고 있으면서 남이 내차에 흠집을 줄까바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마침 2019. 3. 1부터 이른바 문콕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하니 앞으로는 좀 주차가 용이할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