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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자동차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2019년 10월 15일(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함

자동차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자동차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2019.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시행...튜닝 규제완화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ㅇ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 (1.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    (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 (2.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 (3.환기장치,  4.무시동히터 및  5. 무시동에어컨, 6. 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 (7. 동력인출장치*, 8. 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 (9. 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 (10. 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 (11.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 (12.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 (13.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 (14. 경광등 제거) (15.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 16 ~17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 완화되는 것으로, 제원의 허용차 

      *를 미적용(16 ~ 26번은 높이, 27번은 너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별표33] ‘제원의 허용차’   별표33은 아래에 별도자료 있음

 

 - 16. 루프캐리어, 17. 수하물운반구, 18. 안테나

 

 

 - 19.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 차량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는  길이(제원의 허용차) 미적용

 

- 20. 스키캐리어, 21. 루프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 22. 컨버터블탑용롤바 (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 23.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이하)

 

- 24. 루프탑텐트

 

- 25.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 26.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 27. 승하차용 보조발판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ㅇ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ㅇ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아울러,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튜닝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착 가능함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하였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 044-201-384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조동식 부장(튜닝 승인 관련, ☎ 054-459-7861),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이원종 부장(튜닝인증부품 관련, ☎ 070-4908-5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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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자료는 2017.12.21  국토교통부의 자료 중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입니다.

Q1. 자동차 튜닝이란?

A1. 「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Q2. 자동차 튜닝관련 법령은?

A2.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Q3. 튜닝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는?

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Q4. 튜닝승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A4.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Q5. 튜닝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5.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6. 튜닝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튜닝승인을 위해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e827c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325pixel

Q7. 자동차 튜닝승인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7. 튜닝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 ․ 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튜닝 전 ‧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튜닝하려는 구조 ‧ 장치의 설계도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튜닝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0pixel, 세로 106pixel

Q8. 자동차 튜닝작업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A8.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승인 후 튜닝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튜닝작업 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9.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9. 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0.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데 어떤 이유인가요?

A10. 오랫동안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튜닝은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는 소음기개조, 요란한 외관개조, 야간 운전 시 방해되는 등화개조로 인하여 튜닝은 불법이다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위는 불법개조, 즉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튜닝은 성능과 안전도가 자동차를 위해 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튜닝에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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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개정 2018. 12. 31.>

 

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