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상가건물의 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일 경우는 1/2 범위내에서 각 보증금의 비율로 정한다. 시행일자적용지역상가건물임대차보호임차인의 적용범위우선변제 받을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2002.11. 1부터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1,35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1억 9천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 1,17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1억 5천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그 밖의 지역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