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증여" 꼭 알고하세요! 증여세는 나눌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 (증여자) 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증여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면 자녀 1명이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약 1억3100만원이 나오나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합계가 약 9700만원으로 세 부담이 약 34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부 6억 / 자녀 5천 배우자 간의 증여는 재산 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