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 자금출처조사 근거법령

오직있는그대로 2020. 3. 28. 21:06

세무 자금출처조사 근거법령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 지고, 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진행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임의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가 착수하게 됩니다. 이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있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
[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