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공이 완료되면 입주를 합니다. 납입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할 수 도 있고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서류를 통상 회사가 지정하는 법무사에세 혹은 입주민동호회에서 권장하는 곳에 등기의뢰를 합니다. 물론 대출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시행사가 원하는 은행과 대출발생 동시에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는데 입주키를 받기전에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그 당시 주소가 입주하기 전주소로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 시킬려고 할 경우 등기증명서의 소유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되어야 손쉽게 처리되지만 그렇치 않을경우는 법무사나 금융기관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