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2020. 8.18 공포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2021. 6.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봅니다. 구 분 내 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금액만 변동된 것)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신고대상지역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신고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