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 증여 절차
1. 선행과정 : 증여계약서 작성
- 시군구청 민원실 증여계약서 3부작성(1부 작성하고 2부는 복사)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지적과)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서 2부 받기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4%) 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납부 |
2. 서류발급
등기의무자 (증여자)
-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없으면 등기소 당사자 동행)
- 등기부등본 1통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권리자(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무료 발급
- 도장,신분증
- 토지대장 1통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가능
3.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등기소 비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증여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다운.
등기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은행에서 같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에서 발행번호 고지)
최종 접수할떄 상기 서류와 취득세 납입 영수증 모두를 첨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다.
※ 신청후 2~3일 후 본인 앞으로 된 등기증명서 수령 안내 (우편발송 신청하신 경우 1주~2주 후에 우편으로 송달)
4.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 관할 세무소 방문 아니면 국세청홈택스 에서 신고가능
※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오른쪽의 해당세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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