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종류
|
내용
|
|
버팀목전세자금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
주거안정월세자금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종류 및 이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2025. 6. 1부터 신고 (3) | 2025.05.08 |
|---|---|
| 주택임대차 전 · 월세 신고 의무 (0) | 2025.02.26 |
| 공인중개사 보수 한도, 금액 한도 (0) | 2025.02.13 |
| 상가건물임대차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0) | 2025.02.07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