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수급대상(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2025년 기준)-노인단독 소득인정액 : 월 2,280,000원 이하인 경우 -부부노인 소득인정액 :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와 무관소득 및 재산 공제-근로소득 공제 : 월110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