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처합시다우리나라만의 독톡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인 전세가 사기의 대상이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는 부동산 시세에 비해 과다한 전세보증금이 설정됐거나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세금이 있어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경매나 공매 절차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근저당권자가 경매처분을 했을경우 세입자의 임차비를 제대로 회수 못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한다. 심한 경우는 집주인은 원격지에 거주하는데 세입자가 마치 자기소유의 주택인양 전세금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 가로채서 도피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비극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최근 부쩍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