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변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1개쯤 증여해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들어 줄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 하나 늘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다.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일정소득 이상되는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세무행정을 집중과 행정편의를 위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다. 즉 일정액 이하의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한다. 즉 나이 마흔살의 가장이라면 집값 3억원 정도는 스스로 마련했을 것으로 간주해 굳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를 면세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증여 추정 배제기준과 증여세 과세기준을 착각해서는 안된다. 증여 추정 배제기준은 국세청 내부의 행정 가이드라인이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세금의 면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세대주가 전세 2억원을 끼고 부모에게 1억원을 지원받아 3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장 자금출처를 묻지는 않지만, 3억원 중 1억원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20%(부정무신고는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달라진 주택취득자금 증여 추정 배제기준
세대주여부 |
연령 |
2018년 4월 이전 |
2018년 4월 이후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1억5000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3억원 |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7000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5000만원 |
|
30세 미만 |
5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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