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전매제한
□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구분 |
입주권 |
분양권 |
개 요 |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에 담첨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대 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원 |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
취득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분양당첨 시 |
주택 수 |
포함 |
불포함 |
특 징 |
분양권에 비해 취득이 쉬운 편 |
|
동· 호수배정에 유리 - 조합원에게 먼저 동호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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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이주비 이자 지원등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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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성 |
2~3년 이내 입주 가능 |
|
추가분담금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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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
조합원 분양가 + 프리미엄 - 조합원분양가= 권리가액+추가분담금 |
일반분양가 + 프리미엄 |
□ 전매제한
○ 입주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의 금지
- 재건축 사업 구역 :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이전등기시
- 재개발사업 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소유권이전등기시
※ 만약 두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
이때 청산금액은 조합에서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입주권의 전매제한이 예외인 경우 - 2003.12.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 구역 - 2018. 1.24 이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구역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 -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포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총족한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사업지연 등) |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권 또는 주택의 전매 제한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
일반공급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5년) |
|
특별공급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
||
조정대상지역 |
제1지역 |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3년) |
|
제2지역 |
1년 6개월 |
||
제3지역 |
공공택지 |
1년 |
|
민간택지 |
6개월 |
||
수도권, 광역시 |
민간택지 |
6개월 |
조정대상지역 2018.12.31 기준 |
서울특별시 |
25개구 전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
경기도 |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
|
세종시 |
전부 |
- 분양가 상환제 적용주택 또는 분양권의 전매제한
구분 |
투기과열지구 |
그외 지역 |
||
수도권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100%이상 |
5년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 100% |
8년 |
6년 |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미만 |
10년 |
8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100%이상 |
5년 |
- |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 100% |
8년 |
- |
||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미만 |
10년 |
- |
||
수도권외 지역 |
공공택지 |
|
3년 |
1년 |
민간택지 |
|
3년 |
- |
※ 분양가가 낮을 수록 전재제한기간이 길다, 전매제한 기간내에 매도를 하면 입주권은 현금으로 청산되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를 따르면 매매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였으나 최근 하급심에서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
분양권 양도(전매)가 가능한 경우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포함) - 이혼하여 주택 또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 등이 확인하는 경우 - 국가 등으로부터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3,4호만 적용) - 주택 또는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주의할점 - 시행사(건설사)의 분양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 분양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임을 확실히 한다. - 분양금액과 매도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다. -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전매가 가능하여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 60일내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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