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에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직있는그대로 2020. 1. 16. 09:52

오피스텔에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수많은 투자방법이 있지만
○ 소액으로 투자
○ 주거용도 가능 하니까

상가중에서도 오피스텔이 만만하게 쉽게 접근가능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는것이 원칙이나 주택용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점
 - 업무용(상가)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환급되며, 상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다.
   임대주택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 부과가 됨

□  부가가치세 부과되고 동시에 환급이 가능, 취득세 감면 등 세제상 이해타산을 해야 함 
  -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분류
    이 경우 세입자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고 주소를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분류가 되며,
    동시에 1세대 2가구가 되어 동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부가가치세 환급이면 업무용으로 분류
  - 취득세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주거용(주택수에 포함되어 
  - 부가차세와 취득세를 모두 감면 또는 환급은 불가함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를 조심 
  - 주소를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가 됨
  - 부부간 별도 명의가 되어 착각하기 쉬어 사실상 1가구 2주택인데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
  - 취득세가 4.6%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감면)
  -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 또다시 납부해야 함
  - 주거용으로 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나 업무용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됨
  - 오피스텔이 여러개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합처서 1장으로 나옴
  -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2년이내에 매도시에는 부가세, 양도소득세 중과 
  - 3년이상 보유하다가 매도더라도 차액의 10% 이상이 세액으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