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오직있는그대로 2020. 12. 12. 14:12

2020.11.20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지난 2020.11.20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입니다.

최장 3년이니 그 이상 기간이라면 무조건 3년은 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까지는 전부가 제1지역 임)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

 김포시주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충북

 청주시주6)

 좌동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구분

 조정재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 LTV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 서민과 실수요자는 10%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예외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전입시

 

 세제

 

○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2주택 + 20%, 3주택 + 30%)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가세( +0.6~2.8% 추가가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시,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ㅈ너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일정분리

 - 청약통장 강비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것 

 -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 민영추첨제 1주택 소유자

 ※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 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 현황, 현금증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