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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오직있는그대로 2023. 1. 1. 16:34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2022.12.2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서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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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최우선변제금의 소액보증금 초과자로 보여집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시행일: 2023. 4. 1.] 제109조

부 칙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