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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 국회 통과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2023.2.15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 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 ⑨ (생 략)


<신 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1조,제292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