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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 유형 취득시기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당초 취득일 건물은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일반분양 아파트 일반적인 경우 빠른 날(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 대체로 잔금이 등기보다 빠름 할인등을 이유로 준공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 토지는 당초 조합원명의 취득일 잔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동일 토지는 당초 조합원 명의 취득일 건물은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원조합원 토지 + 건물 소유 토지는 기존 토지 취득일 건물은 기존 주택 취득일 토지만 소유 토지는 기존 토지 취득일 건.. 더보기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추가세율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소득새 추가세율 10%P 인상 3. 단기 보유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에율 인상 4. 전월세신고제 실시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추가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억 ~ 12.2억 3억 이하 0.5% 0.6% 0.6% 1.2% 12.2억 ~15.4억 6억원 이하 0.75% 0.8% 0.9% 1.6% 15.4억 ~ 23.3억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 .. 더보기
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는 사용·수익을 위해 현재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를 원활하게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점유자에게는 점유 기회를 주게 된다. 될 수 있으면 낙찰받는 날 즉시 점유자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빨리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낙찰받고 방문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난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실과 서로 원만한 명도를 위해서 합의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언제쯤 매각대금을 납부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이사할 집을 준비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 점유자도 이미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 더보기
부동산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사건에도 종류가 있다. 입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류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에 큰 실익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의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권리분석 과정에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우선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는 금전채권자가 판결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집 행문을 부여 받아(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반면 강제경매가 아닌 모든 경.. 더보기
생활속 법률상식 생활속 법률상식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면 갖가지 문제에 부닥칠 수 있죠.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법률지식입니다. 알아두면 큰 힘이 되는, 알쏭달쏭한 생활 속 법률상식을 모아봤습니다. 계약금 안 받았다고 계약을 무를 순 없다 계약을 할 때는 대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므로 계약이 이행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약 구속력을 높이는 계약금이 오히려 계약에서 벗어나기 쉽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무를 거면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보다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가 훨씬 편하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물어주면 계약.. 더보기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법률개정으로 이미 알려진 새로운 제도이지만 2021년부터 새로와진 제도를 다시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날로부터 2년 보유(거주)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더보기
아파트 누수 책임과 해결방법 아파트 누수 책임과 해결방법 1. 아파트 누수, 왜 문제인가 ● 요즘 아파트 누수피해가 사회문제화 될 만큼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네. 요즘 언론에 연일 아파트 누수로 인해 입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그 원인, 대책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인 ‘부실공사’와 ‘노후화’, ‘사용·관리상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방수를 제대로 안한 부실공사가 주원인이고,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균열발생 또는 사용, 관리 잘못으로 인한 방수층 파손 등이 원인이 되겠지요. ● 아파트 누수로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윗층에서 누수가 되면 보통 아래층 천장, 벽, 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부식되는 현상이 생기고, 전자제품, 책장, 책, 옷, 가구 등 가재도.. 더보기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1.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 ● 2020년 5월 경기도 고양에서 빌라 아래층에 사는 60대 여성이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층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 변호사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니 놀라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된 주거형태가 되면서 아래, 위층간, 입주자간 층간소음, 누수 등 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