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m) 이상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m) 이상 ㅇ 지방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ㅇ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