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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

사회복지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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