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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로 세법을 바꾸면서 내년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사람이 늘고, 공제 한도액은 늘어난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또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낳은 사람까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 1억5000만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월세 공제 확대되고, 카드 공제도 늘고 우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세액 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 더보기
결혼 자금으로 '3억' 물려받은 신혼부부는 증여세 안 낸다 2023.7.27 오늘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더보기
10만원 이상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지난 2023. 5.22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으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더보기
새로운 농막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농막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3. 5.1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밝혔다.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 더보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 국회 통과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2023.2.15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 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명.. 더보기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2022.12.2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서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더보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2021.12.2 공포예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2021.12.2 공포예정) 7억원에 산집, 12억원에 팔 때 세금 3000만원→0원 내달 하순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내달 2021.12.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 더보기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근거법령 / ’21.3.30.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자제한법 시행령」 ​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