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오직있는그대로 2019. 11. 6. 21:23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증여" 꼭 알고하세요!

증여세는 나눌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 (증여자) 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증여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면 자녀 1명이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약 1억3100만원이 나오나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합계가 약 9700만원으로 세 부담이 약 34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부 6억 / 자녀 5천

배우자 간의 증여는 재산 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 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으니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적용 x / 10년 합산)

증여는 10년간 누적으로 판단

증여는 10년간 누적으로 합산되어 계산합니다.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에 증여한 금액의 이력을 잘 체크해야합니다.

다주택자 경우 증여가 유리?

[다주택자의 양도세득세 세율]

과세표준액(원) 

 기본세율

 2주택

 3주택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25%

35%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34%

44%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35%

45%

55%

1.5억 초과 ~ 3억원

38%

48%

58%

3억원 초과 ~ 5억원

40%

50%

60%

5억원 초과

42%

52%

62%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적용년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1.1.~ 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다주택자 경우 양도소득세 보다 증여세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1억원을 넘으면 다주택자는 50%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인 주택과 5억원까지의 증여를 고려하면 양도소득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제외한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 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되지만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 시 주의사항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절세하는 방법은 유용한 편이지만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증여보다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이후에는 그 자산을 빨리 처분하면 안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대부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기간에 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세

국세청에서는 내년(2020년)부터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의 가치를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비주거용과 같은 일반건물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자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여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꼬마빌딩은 고가라는 가격 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과세당국이 검토중이며 실제 시행 전에 추가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빌사남 (작성시간: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