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개정 세법 총정리(2019년 8월 현재)
규제 및 개선분야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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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주택자 |
-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이상 의무거주해야 비과세 - 2020년 이후 매도시에는 2년 미거주자에 대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화 ☞ 개정전 : 24~80% 보유 3년차부터 8%씩 증가(2년 미거주 : 6~30%/3년차부터 2%씩 증가) - 2021년 이후부터는 2주택 중 1주택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다주택자는 다른 부택 모두 양도하고 최종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야 비과세 |
2주택자 |
기본세율(6~42%) + 1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6~30%(3 ~15년 2%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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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
기본세율(6~42%) + 2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6~30%(3 ~15년 2%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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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내는 현행 3년에서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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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주택 |
장기임대주택(6억이하, 조정지역은 9.13이전분, 단기는 2018년 4월 이전분) 상속택(5년내), 양도세 감면주택, 어린이집(5년 후), 부모합가 2주택자(5년내), 사원주택(10년 후), 결혼합가 2주택자(5년내), 1억이하 소형주택, 취학 · 근무 · 요양목적 22주택자(3억이하, 1년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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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크면 9억원 이내의 경우 1주택은 비과세 였으나 2022년부터는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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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에도 부과 |
1세대 1주택이라도 제외되는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부과하는데에 있어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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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세율 |
현행 0.5~2%에서 0.5~3.2% 상향(3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자 : 0.2~0.5% 중과) |
세부담 상한 |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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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신설 |
과표 3억~ 6억 신설 : 0.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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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
현행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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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억제 및 개선 |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
-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조건부 예외 : 2년내 처분 이사/ 직장근무 별거/ 별거봉양 - 투기과열: 40%, 조정지역 : 60%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
2주택 이상자의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타지역은 LTV 60% / DTI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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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조건부 예외 : 무주택자의 2년내 전입조건, 투기과열 : 40% / 조정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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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 |
임대사업자 LTV강화(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 80% → 40%, 그 외지역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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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까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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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분양권 주택간주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소유 간주 |
분양권 양도소득세 |
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세는 무조건 50% 중과(당초 1년 미만 40%, 이상은 일반과세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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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8년(거주 의무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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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
종부세 |
조정지역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기타지역은 합산 배제 |
양도세 |
- 조정지역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기탁지역은 합산 배제 - 2018.9.13 이후 취득 주택은 85㎡ 이하 조건 외에 기준시가 6억이하를 만족한 8년 준공공임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8년 : 50%, 10년 : 70%) ☞ 2018년 12월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100% 면제(농특세 2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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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인하(70% → 60%, 미등록시는 50%) 임대소득세 감면율은 2021년부터는 현재 75%에서 50% 축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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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021년까지는 60㎡이하의 신축 · 분양 공동주택을 취득 후 2개월 이내 등록시 100% 감면 ☞ 면제금액 200만원 초과시는 8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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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2021년말까지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등로시 감면 ☞ 40㎡ 이하 : 100%, 40~60㎡ : 75%, 60~8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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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
- 2019년 이후 취득분 부터는 최초주택 평생 1번만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양도차익 과세 - 임대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마지막 남은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후 매도시 이전 거주주택의 양도차익만큼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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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소형 임대주택(85㎡ · 6억이하, 임대료 연 증가율 5%이내) 세액감면율 축소 : 임대기간이 4년이상 : 20%, 임대기간이 8년 이상 : 50% ☞ 종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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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
- 현행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30억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및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2020년 이후) ☞ 5억까지는 공제되므로 세금 없으며, 10억일 경우 5억 공제하고 예상세액은 5,000만원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다지분간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2020년 이후) · 해당주택의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이상 소유한 경우는 부부중 지분이 더 큰자이거나 동일 한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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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6억~9억구간 세분화부과 |
- 현행 6억~9억까지의 취득세는 2%였으나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세율을 1.01~2.99%로 개편(100만원 단위로 세분화) ☞ 실거래가가 7억일 경우 현행 1400만원 /개정 1169만원, 7.5억 현행 1500만원 / 개정 1500만원 실거래가가 8억일 경우 현행 1600만원 / 개정 1864만원, 9억 현행 1800만원 / 개정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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