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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관련 개정 세법 총정리(2019년 8월 현재)

부동산관련 개정 세법 총정리(2019년 8월 현재)

 

 규제 및 개선분야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1주택자

 -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이상 의무거주해야 비과세

 - 2020년 이후 매도시에는 2년 미거주자에 대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화

  ☞ 개정전 : 24~80% 보유 3년차부터 8%씩 증가(2년 미거주 : 6~30%/3년차부터 2%씩 증가) 

 - 2021년 이후부터는 2주택 중 1주택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다주택자는 다른 부택 모두 양도하고 최종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나야 비과세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6~30%(3 ~15년 2%씩 증가) 

 3주택자

 기본세율(6~42%) + 2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6~30%(3 ~15년 2%씩 증가)

 일시적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는 현행 3년에서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중과 배제주택

 장기임대주택(6억이하, 조정지역은 9.13이전분, 단기는 2018년 4월 이전분)

 상속택(5년내), 양도세 감면주택, 어린이집(5년 후), 부모합가 2주택자(5년내), 사원주택(10년 후),

 결혼합가 2주택자(5년내), 1억이하 소형주택, 취학 · 근무 · 요양목적 22주택자(3억이하, 1년거주)

 상가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크면 9억원 이내의 경우 1주택은 비과세 였으나

 2022년부터는 주택과 상가면적을 분리해서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 산정   

 조합원 입주권에도 부과

 1세대 1주택이라도 제외되는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부과하는데에 있어

 2020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종합

부동산세

 세율

 현행 0.5~2%에서 0.5~3.2% 상향(3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자 : 0.2~0.5% 중과)  

 세부담 상한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 

 과표구간 신설

 과표 3억~ 6억 신설 : 0.7% 적용 

 공정시정가액 반영율 인상

 현행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 적용 

 대출억제

 및 개선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조건부 예외 : 2년내 처분 이사/ 직장근무 별거/ 별거봉양 - 투기과열: 40%, 조정지역 : 60%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2주택 이상자의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타지역은 LTV 60% / DTI 50%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조건부 예외 : 무주택자의 2년내 전입조건, 투기과열 : 40% / 조정 60%

 임대사업자대출

 임대사업자 LTV강화(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 80% → 40%, 그 외지역 80%)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까지 제공

 청약

 분양권 주택간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소유 간주 

 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세는 무조건 50% 중과(당초 1년 미만 40%, 이상은 일반과세 6~42%)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매제한 8년(거주 의무기간 5년)

 임대사업자

 종부세 

 조정지역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기타지역은 합산 배제 

 양도세

 - 조정지역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기탁지역은 합산 배제

 - 2018.9.13 이후 취득 주택은 85㎡ 이하 조건 외에 기준시가 6억이하를 만족한 8년 준공공임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8년 : 50%, 10년 : 70%)

  ☞ 2018년 12월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100% 면제(농특세 20% 별도)

 임대소득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인하(70% → 60%, 미등록시는 50%)

 임대소득세 감면율은 2021년부터는 현재 75%에서 50% 축소됨

 취득세

 2021년까지는 60㎡이하의 신축 · 분양 공동주택을 취득 후 2개월 이내 등록시 100% 감면

  ☞ 면제금액 200만원 초과시는 85% 감면

 재산세

 2021년말까지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등로시 감면

  ☞ 40㎡ 이하 : 100%, 40~60㎡ : 75%, 60~85㎡ : 50%

 거주주택 비과세

 - 2019년 이후 취득분 부터는 최초주택 평생 1번만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양도차익 과세

 - 임대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마지막 남은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후 매도시 이전 거주주택의

   양도차익만큼은 비과세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소형 임대주택(85㎡ · 6억이하, 임대료 연 증가율 5%이내) 세액감면율 축소

   : 임대기간이 4년이상 : 20%, 임대기간이 8년 이상 : 50% 

  ☞ 종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은 75%  

 창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 현행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30억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

 -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및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2020년 이후)

  ☞ 5억까지는 공제되므로 세금 없으며, 10억일 경우 5억 공제하고 예상세액은 5,000만원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다지분간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2020년 이후)

 · 해당주택의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할 경우

 -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이상 소유한 경우는 부부중 지분이 더 큰자이거나 동일 한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자     

 취득세   6억~9억구간 세분화부과

 - 현행 6억~9억까지의 취득세는 2%였으나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세율을 1.01~2.99%로 개편(100만원 단위로 세분화)

  ☞ 실거래가가 7억일 경우 현행 1400만원 /개정 1169만원, 7.5억 현행 1500만원 / 개정 1500만원

     실거래가가 8억일 경우 현행 1600만원 / 개정 1864만원, 9억 현행 1800만원 / 개정 2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