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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하여

오직있는그대로 2025. 1. 31. 08:46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 밀집화와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 농촌소멸 문제와 농촌인구 증대 필요성, 농막의 불법 사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025. 1.24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협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2025. 1.24부터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규제를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 농촌지역의 세컨드주택으로서도 손색이 없을것이다 판단된다. 아직 주소이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지만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에도 어느정도 기대가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 개인이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관습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
 -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년)과 같이 최초 3년
   연장은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 근거마련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

설치제한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기존농막과의 관계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추진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

농막설치 요건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1000㎡ 이하의 주말영농체험농지에도 가능함(2013년 민원 답변)


농막설치 절차와 현실
지자체의 농지관련 부서에서는 ​ 그 자체가 농지이므로 별다른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할 수 있으나 타법 즉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과)
  - 평면도(​집의 구조(벽, 문 창호등)를 위쪽에서 보고  그린 도면(횡 단면도))
  - 옆면도
  - 배치도(토지의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 지적도(맹지도 가능)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접수비용 9천원

  * 구조도(내부 구조가 어떠한지, 농기구 보관용으로 문과 창문 정도 표시로 족함)
  * 토지 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막(창고) 사용계획서(종자 및 노기구 보관으로 언제까지 쓸 것인지 기재)

2. 가설건축물 신고 후 면허세 및 등록세
 
농막 현실
1. 20㎡ 의 면적을 최대할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적에 불삽입되는 다락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2. 전기, 수도(관정), 가스, 샤워실 설치는 가능함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은 설치할 수 없으니 외부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나  항의가 많아 향후 조만간에 개선되리라 본다. 
  - 정화조 설치가능으로 변경
※ 가설건축물 설치기간도 2년에서 3년 연장가능하며 계속해서 연장신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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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9. 6. 25.>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중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20. 8. 11., 2024. 12. 3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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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