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2023.2.15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 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