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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 국회 통과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2023.2.15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 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명..

부동산 2023.04.15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해 집니다. 2022.12.2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서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부동산 2023.01.0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2021.12.2 공포예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2021.12.2 공포예정) 7억원에 산집, 12억원에 팔 때 세금 3000만원→0원 내달 하순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내달 2021.12.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

카테고리 없음 2021.11.30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근거법령 / ’21.3.30. 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자제한법 시행령」 ​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IT생활정보 2021.07.11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유형별 취득시기 유형 취득시기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는 당초 취득일 건물은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일반분양 아파트 일반적인 경우 빠른 날(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 대체로 잔금이 등기보다 빠름 할인등을 이유로 준공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 토지는 당초 조합원명의 취득일 잔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동일 토지는 당초 조합원 명의 취득일 건물은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입주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원조합원 토지 + 건물 소유 토지는 기존 토지 취득일 건물은 기존 주택 취득일 토지만 소유 토지는 기존 토지 취득일 건..

카테고리 없음 2021.06.27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신고)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추가세율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소득새 추가세율 10%P 인상 3. 단기 보유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에율 인상 4. 전월세신고제 실시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추가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억 ~ 12.2억 3억 이하 0.5% 0.6% 0.6% 1.2% 12.2억 ~15.4억 6억원 이하 0.75% 0.8% 0.9% 1.6% 15.4억 ~ 23.3억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 ..

부동산 2021.06.07

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낙찰받은 부동산을 쉽게 인도받는 방법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는 사용·수익을 위해 현재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를 원활하게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점유자에게는 점유 기회를 주게 된다. 될 수 있으면 낙찰받는 날 즉시 점유자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빨리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낙찰받고 방문했을 때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난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실과 서로 원만한 명도를 위해서 합의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언제쯤 매각대금을 납부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이사할 집을 준비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 점유자도 이미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

카테고리 없음 2021.06.03

부동산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의 종류(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사건에도 종류가 있다. 입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류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에 큰 실익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의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권리분석 과정에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우선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는 금전채권자가 판결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집 행문을 부여 받아(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반면 강제경매가 아닌 모든 경..

부동산 2021.05.25

생활속 법률상식

생활속 법률상식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다 보면 갖가지 문제에 부닥칠 수 있죠.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법률지식입니다. 알아두면 큰 힘이 되는, 알쏭달쏭한 생활 속 법률상식을 모아봤습니다. 계약금 안 받았다고 계약을 무를 순 없다 계약을 할 때는 대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므로 계약이 이행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약 구속력을 높이는 계약금이 오히려 계약에서 벗어나기 쉽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무를 거면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보다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가 훨씬 편하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물어주면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1.02.17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법률개정으로 이미 알려진 새로운 제도이지만 2021년부터 새로와진 제도를 다시한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날로부터 2년 보유(거주)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