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주택안정화 발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주택가격은 2018.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2019. 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내용편을 정리하여 봤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정부는 2018.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가 이제는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80%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6.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
현행 |
개선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7.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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