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자금출처조사 근거법령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 지고, 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진행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임의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조사가 착수하게 됩니다. 이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있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