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 국세청은 2020년 1월 7일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됐으나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늘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하고 5월 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이라도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신고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신고 -3주택이상자 전세보증금 3억초과분 간주임대료도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ㅇ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ㅇ 보증금 합계가 3..